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최신 소식에 따르면, 이제 연소득 5800만원 이하의
1인 가구 청년들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의 일환으로, 가구소득 요건의 완화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이 5년 만기로
매월 최대 7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가입자는 납입금액에 비례한 정부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아
최대 5000만원까지 모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에만 가입이 가능했으나,
이번 완화로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1인 가구는 연소득 5834만원, 2인 가구는 9780만원까지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의 해지 요건도 개선되어, 3년 이상 가입 시
중도해지를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군장병의 자산형성 지원과 청년 원스톱 금융상담 창구 개설 등 다양한 지원책이 발표되었습니다.
청년들이 체계적으로 자산을 관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상담, 자산형성 지원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특히, 만기 시 주택구매나 창업 지원으로 연계하여 청년들이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원이 강화됩니다.
이번 조치는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과 자산형성을 도모하는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더 많은 청년들이 이 기회를 통해 꿈을 키우고 실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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