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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촌 뉴스(기사)

'강남 납치사건' 을 아시나요??? 펙트 : 강남 납치사건 용의자 4명 사형 구형!! 강남납치사건은 무엇인가???

by 우루르쾅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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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나무위키

 

신상공개

 

1.개요

 

2023년 3월 29일, 서울 강남구에서 남성 2명이 여성 1명을 납치 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사건입니다. 경찰청에서는 '수서 강도살인 사건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정에서는 '강남 납치 강도살인 사건'이라는 사건명으로 부릅니다. 

범행 가담자가 7명이나 되고 그 중 5명은 신상이 공개되었는데, 강력범죄자 

신상공개제도가 시작된 이후로 단일 사건에서 이 정도 숫자의 사람의 신상이 공개되는

사건은 2020년 당시 대통령이 수사를 지시한 N번방 사건 이후 처음이고 강도살인 범죄

중에서는 사상 최초였던 대규모 사건입니다. 

 

2.사건 발생 및 체포

 

2023년 3월 29일 오후 11시 48분 경,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의 푸르지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피의자 황대한 (35, 남) 과 연지호(29, 남) 가 피해자 최모씨(48, 여) 를 폭행한 뒤에 현대 벨로스터 차량에 

태워 납치했습니다. 마침 근처에서 이 광경을 본 목격자가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다음 날 가족들도

피해자가 귀가하지 않고 직장에도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여 실종 신고하였습니다. 

 

수사에 나선 서울수서경찰서는 단 하루만인 3월 30일 오전 대전광역시에서 범행 차량을 발견하였으나

용의자들은 이미 도주한 상태였으며, 차 안에서 혈흔과 피가 묻은 삽, 케이블 타이와 테이프 등이 발견되었습니다. 

 

검찰은 용의자들이 경기도 성남시로 이동한 것을 파악하고 대대적인 검거 작전에 나서 31일 오전 10시 45분경

성남시 수정구 모란역 역사에서 용의자 연지호(29, 남)를 체포한 뒤 오후 1시 15분 경 수정구의 모텔에서 황대한을 

체포했으며, 이들에게서 공범이 더 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오후 5시 40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이경우를 

체포했습니다. 

 

용의자들은 최모 씨를 살해한 뒤 대전광역시에 위치한 대청댐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했다고 자백하였으며, 경찰은

대청댐에서 수색 작업을 벌여 피해자의 시신을 발견하였습니다. 

 

3.사건의 진행

 

 

경찰에 따르면 연지호는 무직, 황대한은 주류회사 직원, 이경우는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연지호와

황대한은 과거 배달 대행 일을 하며 알게 된 사이고 황대한과 이경우는 대학 동창으로 파악되었습니다. 

4월 1일, 이 사건이 최모 씨의 암호화폐와 관련하여 법률사무소 직원 이경우가 주도한 청부살인이어음이 드러났습니다. 

진술에 따르면 피해자와 유일하게 면식이 있던 이경우가 피해자 최모 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황대한에게 제안했고

황대한이 이를 연지호에게 빚을 탕감해주겠다는 대가로 범행을 제한했다고 합니다. 

이경우가 범행 도구를 제공하고 범행은 황대한과 연지호가 결행했으며, 범인 3명은 추적을 피하고자 대포폰과 현금만

사용하였고, 옷도 갈아입으며 택시를 여러 번 갈아탔다고 했습니다. 

살해 당일까지 3개월여간 미행하였으며 살해 당일에도 5시간 동안 미행을 한 뒤 납치 후 6시간 만에 

살해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후 경찰은 청부살인을 사주한 공범이 4~5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 추가 혐의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체포된 공모자의 진술로 미루어 볼 때 이미 체포 된 연지후, 황대한, 이경우가 중간 공모자로 판단했습니다. 

정확한 추가 혐의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암호화폐 투자자들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4월3일, 서울수서경찰서는 추가 공범 20대 B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일 밝혔습니다. 

B 씨는 피의자인 연지호와 황대한이 렌터카 업체 및 배달 대행 일을 하면서 서로 알게 된 사이이며 B 씨가 황대한으로부터

피해자 코인을 빼앗은 뒤 살해하자는 제안을 받았지만 미행한 뒤 중단했다고 진술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B 씨는 범행에 가담하는 걸 거부해 실제 범행을 저지르진 않았지만, 사전에 이경우 일행의 범행 계획을

알고 있었다면 강도살인 예비나 방조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결국 4월 4일, 경찰은 살인예비 혐의 대신 강도예비

혐의를 적용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범인 중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는 2020년 피해자 최모 씨와 가족이 운영하던 업체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8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봤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의 남편은 사건 이전부터 수감 중이란 점에서 원한 관계에 의한 살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해자의 주변인들 또한 인터뷰에서 피해자와 가족의 업체가 발행한 암호화폐에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사람들이 많았다며 그로 인해 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빼더라도 원한관계가 많았을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4월 3일, 중앙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피의자 황대한은 4월 2일까지 피해자 최모 씨가 "저항이 심해 기절시키려고 

목을 졸랐는데 사망해 있었다." 며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 왔었지만 최근 경찰 조사에서 "공범 이경우가 

'죽여야 한다. 연장도 미리 준비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공범 연지호도 검거 직후부터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해 왔다고 인정했습니다. 

계획 범행임을 사실상 인정한 것입니다. 

MBC 보도에 따르면, 범행 일당의 차에서는 피 묻은 고무망치와 주사기가 발견되었고, 피해자 최모 씨의 부검 결과

수면제 성분의 약물이 발견되었다. 직접적 사망원인은 질식사로 추정되지만, 납치 뒤 여성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약물이 투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결국 이후 부검 결과 직접 사인이 마취제 중독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4월 4일 오후 3시 46분, 서울 수서경찰서는 서울 강남구의 한 성형외과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 수색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성형외과는 주범 이경우의 아니 허 모씨가 간호사로 일하는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압수수색은 약 4시간 동안 진행되었고, 경찰은 '수면제 의혹'과 관련한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최모 씨가 연루된 코인이 모 거래소에 상장된 퓨리에버라라고 밝혀졌습니다.이에 P코인 관계자는

"영업행위는 컨설팅 계약을 맺은 자문사가 진행한 것이고, 피해자인 최모 씨 역시 코인을 지급한 것 외에 계약 관계는

없었다. " 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퓨리에버 관계자에 따르면 피해자 최모 씨는 운영진은 아니고 피의자들에게

투자를 하라고 꼬드긴 일종의 다단계 영업행위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들의 말이 사실이라면 최모 씨가 

운영진이나 운영진 가족이라고 보도한 것은 오보입니다. 물론 꼬리 자르기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규모가 큰 집단에서는 나쁜 일에 연루되면 가장 사건과 연관이 크거나 책임을 뒤집어 씌울만한 

상대 혹은 바지사장한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우고 내치는 일은 흔합니다. 

한편, 기사에 따르면 퓨리에버는 공공기관, 대기업, 지자체, 유명 대학교 등과 협업관계라고 하여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보이는데, 유명세, 즉 유명하고 권위 있는 기관이랑 관계있으면 안전할 것 같다고 생각하는 심리에 의존한 

전형적인 스캠코인의 영업 방식입니다. 

 

이후, 4월 6일 유 씨는 피해자 최모 씨에게 1억 원어치 이더리움을 주고 퓨리에버를 구매했지만 가격이 펌핑되었을 때 

팔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울경제에서 입수한 녹취 속 기록에서는 유 씨의 부인 황 씨가 퓨리에버 마켓메이킹을 

자기 돈으로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주장이 혼재되어서 계속 가짜 뉴스들이 나오고 있지만, 가장 신빙성이 있는 건 피의자의 

인터뷰가 아니라 녹취록과 시세조작 피해자들과 언론이 인터뷰한 내용입니다. 

4월 8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살해 배후로 지목된 코인업계 관계자 유 모 씨의 아내 황모 씨를 강도살인교사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습니다. 

 

3.1 관련자 관계 정리

 

현재까지 사건 관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퓨리에버 재단 대표 - 이 씨

 - 퓨리에버 재단 대표 이 씨와 피해자 최 씨, 피의자 유 씨*황 씨 부부는 코인 상장 이전부터 시세를 띄울 구체적인 

로드맵을 세움. 이들은 퓨리에버 코인을 빗썸에 상장시킨 후 물량을 모두 털어내기로 함.

-그러나 유씨*황씨 부부가 당초 약속한 일정보다 마켓메이킹을 빠르게 진행하고 물량을 던져버리면서 고점에 팔지

못하여 2021년 2월 ~ 5월 경 피해자 최모 씨의 코인 지갑을 동결.

-2021년 4월 ~ 5월 경 코인 물량을 털어버림.

*피의자 -유상원*황은희(부부)

-마켓메이킹을 자기 돈으로 하다가 고점에서 물량을 털어버림. 정황상 2020년 12월 퓨리에버가 최고점을 찍었을 때로

추청

-2021년 3월, 이경우와 최 씨는 유성원*황은희 부부를 호텔방에 감금하고 1억 9천여만 원 상당의 코인을 갈취.

-이에 유상원은 최모 씨와 이경우를 '특수강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고소했으나 이경우만 송치되고

최모 씨는 무혐의. 이후 이경우는 유-황 부부에게 찾아가 사과하여 관계가 개선되었고 유 씨 부부는 이경우에게 차용증을

쓰고 3천5백만 원을 빌려주고 법률사무소에 취업을 시켜줌.

-경찰은 이들 부부를 출국금지하고 아내가 근무하던 논현동 성형외가를 압수수색.

-언론을 통해 밝혀진 녹취록에 따르면, 피의자 황은희는 다른 투자 피해자와의 통화에서 이 사건의 피해자를 '저 X'이라

지칭하며 , "내가 죽이는 거 전문이다."라는 문자를 남겼고 본인이 직접 "저 X 저건 도를 넘어버렸어. 저 XXX 저건 

내가 죽일 거니까."라 말했다는 게 밝혀짐.

 

*피해자 최모 씨

-유상원, 황은희 부부, 이경우 등에게 퓨리에버 코인을 추천하고 본인도 퓨리에버 코인에 30억 원가량을 투자. 일종의

공급책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임

-상술했듯 시세조작을 모의했으나 유 씨 부부의 1차 MM때 (2020년 12월) 코인을 팔지 못했고, 이후 업체의 2차 

MM때 (2021년 2월 ~ 5월)는 지갑이 동결되어서 코인 물량을 털지 못함. 이후 관계자들 간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

유 씨 부부가 시세조작을 했다는 증거를 모아 2021년 9월 고소했으나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됨.

-돈을 잃은 이경우가 최 씨를 탓하자 현금 2,000만 원과 일자리를 제공했으나 계속된 현금 요구에 

더 이상 줄 수 없다고 못 박음.

-최 씨 가족은 2019년 10월 암호화폐 바인빗으로 사업을 벌여 40~50억 원을 번 것으로 추정. 법인등기부를 확인하면

최 씨는 바인빗 거래소의 감사로 등록되어 있는데 몇몇 언론에서 코인 업계 임원이라고 서술한 것은 이 때문으로 추정.

다만, 바인빗과 남편 수감의 연관성은 알 수 없음.

 

*최 씨의 남편과 최 씨는 부동산 사기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중 최씨는 2심이 진행되던 중 살해되어 사망으로 인한 공소기각으로 종결된다. 

*피의자 이경우

-퓨리에버 코인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봄. 도주 및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되었음

-법률사무소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는데 피의자 유 씨 부부가 자리를 얻어준 것으로 보임

-아래 연지호와 황대한에게 범죄를 의뢰함.

 

*피의자 허모씨

-이경우의 아내로 성형외과에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약품을 반출해 가담함.

*피의자 연지호, 황대한

-실제 범행 실행.

-도주 및 증거인멸을 이유로 구속되었음

 

* 범행을 같이 공모하여 미행하다 중간이탈한 이 씨 (20대)

-이 씨는 경찰조사에서 황대한으로부터 지난 1월 즈음 범행 제의를 받았고, 미행과 감시가 힘들어 3월 중순 경 무리에서

이탈하였다고 진술함

-이씨는 황대한으로부터 차량 렌트비용 명목으로 196만 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됨.

-2023년 4월 4일 구속영장이 신청됨.

*코인원

중개인 고 모씨에게 뒷돈을 받고 퓨리에버 등 29개 코인을 상장. 고씨는 2019년 12월 ~ 2021년 5월까지 29개 코인에 대한

상장 대가로 코인원에서 상장 업무를 총괄하던 임원과 상장 실무 책임자인 상장팀장에게 약 9억 3,0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검찰은 뒷돈을 받은 코인원 직원에게 구속영장을 신청. 이와 별도로 코인원은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

제1부(부장검사 이승형) 가상자산 비리 수사팀에 의해 대거 기소되었다. 

 

여러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원한 관계는 더더욱 꼬여 있어서 범행 동기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정황상 코인의 탈을 쓴 다단계 사업이 실패하여 내부 공모자 사이에서 연쇄적인 후폭풍이 일어나 이런 참극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만약 피해자를 포함한 퓨리에버 코인 세력들의 내부 공모가 엎어지지 않고 진행되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수 있었으나, 오히려 루나코인 폭락 사태마냥 엄청나게 개인 투자자 피해 사례가 속출할 수도 있었다. 

 

4. 수사 및 재판

 

 

*2023년 4월 1일 서울수서경찰서는 강도살인, 시체유기 혐의로 피의자 연모 씨(30.무직)와 황모 씨(36.주류사 직원),

이모 씨(35.법률사무소 직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3일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렸으며,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인멸을 이유로 모두 구속하였다. 

*2023년 4월 4일, 또 다른 공범으로 진행된 20대 B 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되었다. 경찰은 B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하였으나, 구속영장 신청 단계에서 강도예비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다. 

*2023년 4월 10일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씨(51.구속)가 구속되었고, 이어 아내 황모(49)씨도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저녁이 되어 황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023년 4월 13일 경찰은 13일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피의자이자 이른바 재력가 부부로 알려진 유상원(50)

황은희(48)씨를 강도살인 교사가 아닌 강도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2023년 4월 5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경우, 황대한, 연지호 등 이들 3명이 "수개월 

전부터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하고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

면서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경찰은 " 피의자 일부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고, 3명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돼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 " 며 "유사 범행에 대한 예방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했다. " 고 설명했다. 

 

2023년 4월 12일 오후, 서울경찰청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공범인 유상원, 황은희 부부 피의자 이경우 등과 

사전에 범행을 공모해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를 납치한 후 살해하는 등 범죄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된다며 공범 

피의자들의 자백과 통화 내역, 계좌 내역 등 공모 혐의에 대한 증거도 존재한다. 유사한 범죄에 대한 예방 효과 등

공공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고, 이들의 신상을 공개하였다. 

 


마치며....

10월 16일 검찰은 이경우, 황대한, 유상원, 황은희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공범인 연지호에 대해서는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잔인하고 치밀한 계획으로 인한 살인죄는 당연히 사형이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형 구형을 해도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무기징역  VS 사형

 

여러분은 둘 중 어떠한 벌이 더 합당한 선고라고 보여지시나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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